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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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지사 등의 설치등기제4조 · 이전등기제5조 · 변경등기제6조 · 대리인 선임등기제7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등기기간의 기산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적립금의 자본 전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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