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0조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7>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독자등의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 의뢰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2025.2.6>
②제1항에 따라 중독자등에게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게 한 후에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③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독자등이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그 일시ㆍ장소 및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하고,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2025.2.6>
1.제9조제4항에 따라 중독자등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한 경우: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신청한 사람
2.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중독자등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그 다음 순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배우자
나.부모
다.부모 외의 직계존속
라.법정대리인
④각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독자등을 치료보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중독자등을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한 기간에 대한 비용은 국가 및 시ㆍ도가 부담한다. <개정 2022.4.19, 2023.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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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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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예규
위임 조문 · 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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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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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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