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4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5-02-06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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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중독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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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마약류중독자의 치료)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중독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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