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5조 (전문교육 개발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5-02-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7>

조문 요약

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교육 개발ㆍ운영고등교육법민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개발ㆍ운영전문교육판별검사치료보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국립정신병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또는 중독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학교
3.「민법」 제32조에 따라 중독 관련 치료ㆍ교육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그 밖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ㆍ운영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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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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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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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