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 (치료보호의 종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7>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보호를 종료해야 한다.
치료보호의 종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치료보호치료보호기관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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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보호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1.판별검사 결과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치료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4.검사가 치료보호의 종료를 요청한 경우
②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를 종료한 때에는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4.19, 2025.2.6>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치료보호의 종료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2.6>
1.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3.법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
④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게 종료일부터 1년 동안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마약류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2025.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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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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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예규
위임 조문 · 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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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보호를 종료해야 한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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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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