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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1조 · 판별검사의 기준 등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시행 · 2025-02-07공포 · 2025-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판별검사의 기준 등)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판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1.23, 2022.4.19, 2023.12.26, 2025.2.6>
1.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지 여부
2.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단 결과 마약류를 병적으로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금단 증상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증상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해당 치료보호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에 따라 마약류중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판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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