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 대하여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1.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3.치료보호기관 종사자의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 여부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료보호기관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한 경우
2.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