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5-02-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7>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이하 "판별검사"라 한다)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국립정신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립병원이나 그 밖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6>
법 제4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2.6>
1.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
2.그 밖에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장비

2. 조문 관계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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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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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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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