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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3조 · 치료보호의 실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시행 · 2025-02-07공포 · 2025-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치료보호의 실시)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2023.12.26, 2025.2.6>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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