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7조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회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7>
조문 요약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회의 등위원회과반수회의중앙위원회지방위원회재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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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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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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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예규
위임 조문 · 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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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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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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