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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시행 · 2025-02-07공포 · 2025-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 2025년 1월 1일
2.제4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재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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