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 (치료보호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치료보호기간의 연장치료보호기간보건복지부장관마약류중독자시ㆍ도지사위원회개월총치료보호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을 넘어 치료보호를 계속하여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개월 이전에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별지 제5호서식에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2025.2.6>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3.15>
③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중독자등을 치료보호한 기간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총치료보호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2.4.19>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전단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2.6>
⑤제2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2.6>
2. 조문 관계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부곡병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리규정 예규
위임 조문 · 곡병원(이하 "병원") 약물중독진료소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이하 "영")에 근거를 둔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