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 (치료보호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5-02-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치료보호기간의 연장치료보호기간보건복지부장관마약류중독자시ㆍ도지사위원회개월총치료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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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간을 넘어 치료보호를 계속하여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보호기간이 끝나기 1개월 이전에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별지 제5호서식에 진단서 사본 또는 소견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2025.2.6>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치료보호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3.15>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중독자등을 치료보호한 기간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총치료보호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2.4.19>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전단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2.6>
제2항에 따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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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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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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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 2개월의 범위에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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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