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5조 (관리대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조제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관리대행자)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방조제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관리방조제로 보호되는 농경지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의 관리지역 안에 있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2.관리방조제로 보호되는 농경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농경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3.관리방조제로 보호되는 농경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 안과 밖에 걸쳐 있는 경우: 더 넓은 농경지를 그 관리지역 또는 그 관할지역으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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