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이용자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조제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부담금에 상당하는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부담금을 갈음할 수 있다.
이용자 부담관리대행자방조제관리방조제이용자부담금시ㆍ도지사관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가 법 제12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관리방조제에 관한 공사와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부담금에 상당하는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부담금을 갈음할 수 있다.
관리대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 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해당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경우에는 해당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삭제 <2023.10.10>
삭제 <2023.10.10>

2. 조문 관계도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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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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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부담금에 상당하는 공사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부담금을 갈음할 수 있다.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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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