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2조 (관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조제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조제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가 관리방조제로 관리를 받으려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로 관리를 받으려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그 방조제를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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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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