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조제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라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피해의 확산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대행자가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국가 관리방조제 또는 시ㆍ도 관리방조제: 그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시ㆍ군ㆍ자치구 관리방조제: 그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그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국가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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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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