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조제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대행자가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관리대행자관리방조제방조제시ㆍ군ㆍ자치구관리방조제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라 방조제 관리자(관리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자를 말한다)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피해의 확산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대행자가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국가 관리방조제 또는 시ㆍ도 관리방조제: 그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시ㆍ군ㆍ자치구 관리방조제: 그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그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국가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ㆍ군ㆍ자치구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대행자가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