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손실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조제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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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상황 및 손실금액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응급조치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상황 및 손실금액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응급조치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자가 관리대행자인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인 경우에는 그 방조제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 내용을 심사한 후 신청인과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상금액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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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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