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22.1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삭제 <2014.7.7>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소방방재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함에 있어,
공공기관 건축물의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관리사에게 자격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