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22.11.29>

조문 요약

숙직자는 근무 중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방호원숙직자화재일직근무자공공기관예방건축물ㆍ인공구조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호원(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 외부의 침입 또는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군인ㆍ경찰 및 교도관은 제외한다)ㆍ일직근무자 및 숙직자(일직근무자 및 숙직자를 두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옥외ㆍ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의 화기 단속과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숙직자는 근무 중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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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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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숙직자는 근무 중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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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