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9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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