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관장의 소방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22.11.29>
1. 조문 원문
제11조(기관장의 소방활동)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무청의 시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관람객 및 직원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 의거 소방안전관리 업무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화재의 예방, 경계 및 진화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정부청사 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및「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당직, 비상근무 및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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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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