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소방훈련과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22.11.29>

조문 요약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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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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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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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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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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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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