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기관장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22.1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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