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기관장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22.11.29>

조문 요약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기관장의 책임소방안전관리설치ㆍ유지수립ㆍ시행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소방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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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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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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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