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22.11.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국공립학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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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소방방재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함에 있어,
공공기관 건축물의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관리사에게 자격정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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