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공포 · 2022-11-29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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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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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국공립학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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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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