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정금지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특정금지구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정금지구역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특정금지구역
1. 대한민국 동해 중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배타적 경제수역 가. 북위 38도 37분 01.13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36분 51초)와 육안(섬 이 아닌 육지의 해안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의 교차점 나. 북위 38도 37분 00.78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36분 51초)와 동경…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