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담보금의 국고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담보금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담보금의 납입 연월일
2.담보금의 금액
3.담보금의 납부 사유
4.국고귀속 사유 및 그 발생 연월일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담보금의 국고귀속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검사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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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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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입어료제5조 · 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등제6조 · 허가ㆍ승인의 취소 요구 등제8조 · 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제9조 · 담보금의 금액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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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