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어업 등의 허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1.5>
1.어업의 종류
2.어선의 규모
3.부속선의 선박 수
4.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②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선박 수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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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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