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입어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에 따른 입어료(入漁料)는 기본입어료와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입어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입어료수산업법은행법예상어획량총톤수해양수산부장관이외국정부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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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에 따른 입어료(入漁料)는 기본입어료와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입어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총톤수 30톤 이하의 어선(부속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만원
2.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어선: 3만원에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1톤당 1천원씩을 더한 금액
제1항에 따른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는 예상어획량 1톤 단위로 산정하되,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입어료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입어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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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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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에 따른 입어료(入漁料)는 기본입어료와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입어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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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