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사법경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사법경찰관) 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5.20>
1.「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
2.「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중 7급 이상의 공무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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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조문 인용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조문 인용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조문 인용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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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3조의2제2호조문 인용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3조의2제2호조문 인용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3조의2조문 인용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3조의2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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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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