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위반선박"이라 한다)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나포(拿捕)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船籍國)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위반선박의 명칭 및 총톤수
2.위반선박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선장의 성명 및 주소
4.승무원의 수
5.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②검사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관한 사항을 해당 위반선박의 선적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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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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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어업 등의 허가사항제3조의2 · 사법경찰관제4조 · 입어료제5조 · 입어료의 감액ㆍ면제 등제6조 · 허가ㆍ승인의 취소 요구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위반선박 등의 나포ㆍ억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담보금의 금액에 관한 기준제10조 · 담보금의 국고귀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