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2 (위해사료 등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위해사료 등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이하 "위해사료"라 한다)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
1."「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사료 등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사료의 종류 및 제품명
3.해당 사료의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및 유통기한
4.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5.회수 방법 및 회수된 제품의 폐기 등 처리 방법
6.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7.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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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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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