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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사료관리법
LAW · 법률

사료관리법

법률 · 공포 2023-10-24 · 시행 2024-04-25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료안전관리인
제11조
사료의 공정 등
제12조
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13조
사료의 표시사항
제13의2조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등의 표시
제14조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제15조
사료의 함량ㆍ혼합 제한 등
제16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7조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원 등
제18조
사료공정서의 작성ㆍ보급
제19조
사료의 수입신고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자가품질검사
제20의2조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0의3조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1조
사료검사
제22조
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제23조
사료의 재검사
제24조
폐기 등의 조치
제24의2조
위해사료 등의 공표
제25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
제26조
과징금처분
제27조
감독
제27의2조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8조
수수료 등
제29조
증표의 제시
제3조
사료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
제30조
청문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
벌칙
제34조
벌칙
제35조
양벌규정
제36조
과태료
제4조
적용 배제
제5조
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제6조
사료의 수입추천 등
제7조
사료의 용도 외 판매금지
제8조
제조업의 등록 등
제8의2조
제조업 등록의 제한
제9조
제조업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