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령 제5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시ㆍ도지사과징금위반행위금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종별ㆍ정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위반행위의 정도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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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1개월은30일을기준으로한다. 나. 영업정지를갈음하는과징금의부과기준은시ㆍ도지사에게등록한제조업 생산능력(1일8시간기준)으로한다. 다만, 수입사료의경우에는해당수입사 료와같은날같은선박등으로수입한양을기준으로한다. 다. 같은날제조한같은사료가지역별검사일시의차이로같은위반사항이중…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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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사료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재정지원제3조 · 사료안전관리인제4조 ·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제4의2조 · 위해사료 등의 공표
제5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7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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