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령 제5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위반행위의 정도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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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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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제조업 생산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해당 수입사료와 같은 날 같은 선박 등으로 수입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같은 날 제조한 같은 사료가 지역별…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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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재정지원제3조 · 사료안전관리인제4조 ·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제4조의2 · 위해사료 등의 공표
제5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7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