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령 제4조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공포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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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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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민법」ㆍ「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운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2.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업무의 지원
3.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부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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