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령 제4조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공포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민법상법담당기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위해요소중점관리사료공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민법」「상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운용에 관한 조사ㆍ연구
2.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업무의 지원
3.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부대 업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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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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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사료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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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