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령 제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공포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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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10.30, 2019.6.18, 2023.12.12>
1.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2.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 사료검사원의 지정 및 시료 수거
3.법 제23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통보, 재검사 의뢰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ㆍ통보, 재검정 실시 및 결과 통보

3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의 공표

4.법 제27조에 따른 보고 명령ㆍ출입 검사, 개선ㆍ보완ㆍ조치 명령
5.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문
6.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사료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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