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령 제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료검사재검사권한통보명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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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10.30, 2019.6.18, 2023.12.12>
1.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2.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 사료검사원의 지정 및 시료 수거
3.법 제23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통보, 재검사 의뢰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ㆍ통보, 재검정 실시 및 결과 통보
3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의 공표
4.법 제27조에 따른 보고 명령ㆍ출입 검사, 개선ㆍ보완ㆍ조치 명령
5.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문
6.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사료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8.10.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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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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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사료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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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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