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7조 ((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연구기자재의 구입 및 연구시설의 설치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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