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조문 요약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것. 설립절차와 정관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설립인가기준연구개발추진기술개발과제설립절차와위배되지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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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것
2.설립절차와 정관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3.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연구개발추진 및 관리의 능력이 있을 것
4.수행하려는 기술개발과제가 조합원이 협동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일 것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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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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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것. 설립절차와 정관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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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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