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6조 ((서류 및 장부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서류 및 장부의 보관)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변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정관
2.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3.조합원명부
4.결산관계서류
5.재산목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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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