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6조 ((서류 및 장부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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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변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서류 및 장부의 보관) 조합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변동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정관
2.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3.조합원명부
4.결산관계서류
5.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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