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우선구매등에 관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조합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그 밖의 시장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우선구매등의 조치"라 한다)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8.2.29, 2013.3.23, 2017.7.26>
1.산업기술의 개발내용 및 그 기술수준
2.생산공정 및 기술성
3.동종 또는 유사제품과의 비교
4.생산능력ㆍ생산원가 및 생산계획
5.관련사업에의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
6.우선구매등의 조치의 필요성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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