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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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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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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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서류 및 장부의 보관)제7조 · (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제8조 · (자금등의 지원)제9조 · (우선구매등에 관한 요청)제10조 · (사업실적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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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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