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2022.12.31, 2025.12.30, 2026.2.27>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9의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는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를 취득한 날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② 삭제 <2010.12.30>
③ 삭제 <2010.12.30>
④ 삭제 <2010.12.30>
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⑥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 2022.2.15, 2024.12.31>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1995.12.30>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 2022.2.15, 2024.12.31>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1995.12.30>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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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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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98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
인용
건축법
§22 2항 건축물의 사용승인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
인용
소득세법
§162 3항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
인용
민법
§245 1항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인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8 경계의 확정
"9의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면적"
인용
소득세법
§158 2항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취득시기는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를 취득한 날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
cites
소득세법
§94 1항 2호 양도소득의 범위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3. 1985년 12월 31일 이전"
준용
소득세법
§92 2항 1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⑧ 법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개발사업의 인가일 등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취득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시기에 해당하는 날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토지 사용을"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어업용 토지등을 기준으로 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산지를 기준으로 한다."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⑦ 법 제121조의2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준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2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⑩ 법 제121조의28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시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⑥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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