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②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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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88조정의
- 함께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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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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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7건
전체 27건 →조세범처벌법위반이의
인터넷뱅킹·폰뱅킹·무통장입금으로 은행계좌에 입금받는 것도 구 소득세법상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6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1]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지만(제3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따라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에서 위 조항을 삭제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개정법률에서 제81조 제11항 제3호에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하여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변경되었다. 한편 2018. 12. 31. …
제16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매매대금을 다 받았어도 분쟁으로 계약이 합의해제됐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경정청구와 별도로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5 제162조 인용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2항 본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2항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신축주택 등’이라 한다)을 분양받을 권리를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양수인이 그 후 완공된 신축주택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신축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되는 자산은 완공된 후의 신축주택 등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세율의 기준이 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인 신축주택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라 할 것이다.
본문 인용: 001565 제162조 인용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건]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의4,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내용 및 체계, 특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1세대 1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양도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 중에 속해야 한다는 점이 문언 자체로 분명할뿐더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정하면서 거주요건을 추가한 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단서 표 2에서 정하는 ‘거주기간’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고, 이는 주택의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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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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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6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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