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②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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