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금전등록기설치ㆍ사용대통령령설치ㆍ사용한총수입금액과세기간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②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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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7건
전체 27건 →조세범처벌법위반이의
인터넷뱅킹·폰뱅킹·무통장입금으로 은행계좌에 입금받는 것도 구 소득세법상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6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1]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지만(제3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따라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에서 위 조항을 삭제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개정법률에서 제81조 제11항 제3호에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하여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변경되었다. 한편 201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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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매매대금을 다 받았어도 분쟁으로 계약이 합의해제됐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경정청구와 별도로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5 제16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의 의미(「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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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1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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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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