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개발사업의 인가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취득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③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부과 종료 시점이 되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1.납부 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끝난 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끝난 것으로 증명된 날
2.납부 의무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끝난 날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지를 확인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개발사업이 끝난 날로 통지한 날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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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0조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 함께 인용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지가의 산정
- 함께 인용개발이익환수법 제9조기준 시점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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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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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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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공정성이 담보되면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고, 건설자금이자는 순공사비가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 및 종료시점지가가 문제된 사건]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그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제3항 본문), 예외사유 중 하나로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서 부과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로서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같은 항 단서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와 같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개발사업의 시행 결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대상 토지가 개발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개발된 상태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예외사유가 정하고 있는 ‘부과대상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해당 토지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계획에서 정한 개발된 토지로서의 사용목적에 부합할 정도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고,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개발사업의 목적, 내용과 방식, 해당 토지의 목적 또는 용도 및 다른 사업부지와의 물리적·기능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기초로 산정하되(제1항),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제2항). …
본문 인용: 002088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사업 종류 | 근거 법률 및 사업명 | 인가등을 받은 날 |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가. 삭제 <2016. 12. 30.> | | 나.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사업계획 승인일 | 사용검사일 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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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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