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5.8.26>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8.26>
1.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지의 여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에 한정한다)
③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1.4.14, 2011.5.30, 2014.1.14, 2014.6.3, 2017.1.17, 2018.3.27, 2020.3.31, 2024.1.16>
1.「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7.「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삭제 <2009.6.9>
⑤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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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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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3건
법령해석 · 87건
전체 87건 →식품의약품안전처ㆍ민원인 -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일반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고 변경신고도 수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는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과 임시사용승인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는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과 임시사용승인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기존의 건축물'에 신고 가설건축물과 임시사용승인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3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기존의 건축물'에 신고 가설건축물과 임시사용승인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 등 관련)
농업인 주택 부지에 대해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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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건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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