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
조문 본문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5.8.26>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8.26>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지의 여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에 한정한다)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1.4.14, 2011.5.30, 2014.1.14, 2014.6.3, 2017.1.17, 2018.3.27, 2020.3.31, 2024.1.16>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2009.6.9>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위계 chain37
인용 (Outgoing)22
피인용 (Incoming)16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건축법
대통령령
└─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 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고시
↳ 고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건축구조기준
고시
↳ 고시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 고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고시
↳ 고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고시
↳ 고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고시
↳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 고시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고시
↳ 고시
기숙사 건축기준
고시
↳ 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
↳ 고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고시
↳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고시
↳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고시
↳ 고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고시
↳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 고시
조경기준
고시
↳ 고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고시
↳ 고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고시
↳ 고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인용
건축법
§11 건축허가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인용
건축법
§14 건축신고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
인용
건축법
§20 1항 가설건축물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
인용
건축법
§25 6항 건축물의 공사감리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
인용
건축법
§22 1항 건축물의 사용승인
"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
인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6 4항 분양방법 등
"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의"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3 1항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지의"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6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되었는지의"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4의2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인용
하수도법
§27 배수설비의 설치 등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
인용
하수도법
§37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4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
인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28 승강기의 설치검사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9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9 사용전검사
"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36 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
인용
기계설비법
§15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인용
도로법
§62 2항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2 준공검사
".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8 공사완료의 공고 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
인용
물환경보전법
§37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30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의 신청일. 다만, 신청일 이전에 임차인"
인용
주택법
제2조 정의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
cites
주택법
제20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⑥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준공인가(「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
위임
건축법
제6조의2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라 한다)은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인용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승인 요건을 알려야 한다."
위임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인용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인용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
인용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건축법
제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불구하고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업무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인용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임
건축법
제30조 건축통계 등
"축신고 현황
3.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황
4.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현황
5.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용
건축법
제31조 건축행정 전산화
"② 허가권자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제83조 및 제92조에 따"
인용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
인용
건축법
제39조 등기촉탁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
인용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
cites
건축법
제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에 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위임
건축법
제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
인용
건축법
제110조 벌칙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3. 제20조제1항"
인용
건축법
제111조 벌칙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준공검사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인용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②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자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특"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②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제28조제1항의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건축허가가 의제된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를 말한다)에는 다음"
위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 가입의 의무
"1. 특수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관"
인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인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준공검사 등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의 결과를 고시하거나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보하면 해당 학교시설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인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국방ㆍ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③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은 자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다음"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준공인가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아 제조시설을 설치한 후 최종건축물의 사용검"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③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8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창업기업의 공장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건축허가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중소벤"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축허가의 의제를 받고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자동차서비스 지원시설을 건축한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5조 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승인에 따라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고 환승시설 또는 환승지원시설을 건축한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인용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일
3. 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임시 사용 승인일"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대지의 범위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② 건축주는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62조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행"
인용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 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지정 전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
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역에 있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9. 목조건물ㆍ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간판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cites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 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
"또는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말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7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8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제4호부터 제8호까지"
인용
주차장법 시행령
제9조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
인용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을 것
나.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신축 주택을 같은 기간"
인용
항만법 시행령
제22조 준공검사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발급하는 사용승인서"
인용
항만법 시행령
제79조 전기시설 등의 설치
"②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인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건축물대장의 생성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인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인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건축물의 해체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관의 장이 해체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건축물의 개요, 해체ㆍ멸실 등의 사유 및 해체ㆍ멸실 등 전ㆍ후 사진(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인용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②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3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내"
인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준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제6조ㆍ제12조ㆍ제12조의2"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면적
2. 노후건축물 비율: 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의 직전연도의 전체 건축물 중 법 제22조에 따라 최초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인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시설 등의 확보와 설립인가 신청
"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따른 교사의 사용승인(유치원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후에 신청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인용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자동차정류장(환경부령 제986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 전에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물을"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영업의 신고 등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신고사항의 변경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영업의 등록 등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등록사항의 변경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자로서 소형저장탱크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액화석유가스를"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③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물류창고에 대하여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라"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 주택 대지의 용도지역
3. 도로접면
4. 대지 형상
5. 주건물 구조 및 층수
6.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연도
7. 주위 환경"
인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자료 요청
"1. 건물명, 주용도, 주소, 연면적, 층수 등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관계"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50조에 따른 준공검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관한 사무
2.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2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존재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
나. 가목의 경우외에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
인용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9조 준공검사
"공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
3. 건축공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감리결과의 통보 등
"1부
4.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학교시"
위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의4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10조 준공확인
"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2. 「하천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준공인가
3.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인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분양보증기관의 종류 등
". 공사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ㆍ공정현황ㆍ사용자재 및 자재품질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청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인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분양대금
"3. 잔금: 사용승인일 이후. 다만, 「건축법」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퍼센트"
인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분양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따른 분양신고 수리 통보 내용
3.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수리한 건축물의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8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인용
도로명주소법
제11조 건물번호의 부여
"① 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 다른"
위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 부지의 양도제한 등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인용
전시산업발전법
제27조 전시시설 건축시 허가 등의 의제
"② 전시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인용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인증기준 등
"④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인용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83조제2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7.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인용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③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시장ㆍ군수가 다음"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기 전에 임대형기숙사, 공"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2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1. 「주택법」 제49조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일"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기 전에 임대형기숙사, 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
준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건축물석면조사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같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
인용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인증의 신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의 인증
"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또는 용도변경으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인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3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
"1. 초고층 건축물등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인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의2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났을 것
4. 연면적이 3천제곱"
인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한다."
인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3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⑦ 사업대행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의 신청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인용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 인증 신청 등
"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첨부서류의 내용이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후 변경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설계자"
인용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예비인증의 신청 등
"④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인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④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킨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위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장기수선계획
"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하자담보책임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인용
공항시설법
제20조 준공확인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확인을 받은"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
2.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이 경우 그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는 사용검사권자(「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권자를 말한다."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인용
기계설비법
제15조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다만,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
인용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정의
"6. "화재안전성능보강"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마"
인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나. 건축물의 외관 및 주요구조부의 상태 등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
인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학교시"
인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⑤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수소연료를 사용"
위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인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에"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 민원의 신속처리 특례
"1.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의 처리
2.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용승인신청서의 검사 및 결과 통보
3. 「고압가스 안"
인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
"3조 각 호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
인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인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1.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2.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 또는 제"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행위의 제한
"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로 조성된 대지에"
인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폐업지원의 내용
"는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2. 해당 개사육농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3. 해당 개사육농장에 「"
인용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15조 정기점검 내용
"이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다.9. 기타 :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시 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유지ㆍ관리되는 지 여부를"
인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2조 신축주택의 매입절차 등
"공주택사업자는 건축주(권리를 위임받은 사업자 포함)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급할"
인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통합승인
"따라 지정권자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7항,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5조는 같은 법 제"
인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4. "시공하자"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해당 설계도서대"
인용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8조 준공검사 신청
"조에서 같다)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마치면 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관계서류와 「건축법」 제22조제1항의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cites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9조 준공검사
"② 국방시설본부장은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검사ㆍ등록ㆍ확인ㆍ신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 합격"
인용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6조의3 약정을 통한 주택의 매입절차 등
"각 호에 따른다.1. 약정계약 체결 내용과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이 서로 다른"
인용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2조 인증 신청 등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 인증을 신청하는 등 설계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및 건축주의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인용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아니한 경우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연약지반에 따른"
인용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무실"이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2. "지위승계""
인용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8조 입주기업체의 관리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연약지반에 따른"
인용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인용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거실 내부 칸막이 등
"단면도 등에 구획하는 부분의 경계선 또는 음영 등의 표시를 하여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사용승인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인용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5조 재활용 건축자재의 품질확인 등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인용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4조 인ㆍ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공장」 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는 공장 설립계획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 설립계획이 완료된"
인용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5조 재산료 산출
"⑨ 시설물의 준공일은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인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11조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개시일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가. 신축 또는 증축한 공장 건축물이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나.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용도변경이 이"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