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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
제10조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10조(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①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2.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아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시기에 해당하는 날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토지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일
3. 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임시 사용 승인일
③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발사업을 시작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
④ 제1항의 경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끝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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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고시
↳ 고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
고시
↳ 고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고시
↳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위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9 3항 2호 기준 시점
"①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162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시기에 해당하는 날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토지 사용을"
인용
건축법
§21 착공신고 등
"162조에 따른 시기에 해당하는 날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토지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일
3. 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인용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일
3. 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임시 사용 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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