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①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2.주택건설사업 등 토지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아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1.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시기에 해당하는 날
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토지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일
3.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임시 사용 승인일
③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발사업을 시작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2.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
④제1항의 경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끝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