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공포 · 2025-02-1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조문 요약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의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소득세법 시행령건축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개발사업토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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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2.주택건설사업 등 토지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아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제1항의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1.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시기에 해당하는 날
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토지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일
3.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임시 사용 승인일
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발사업을 시작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2.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중단되어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
제1항의 경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끝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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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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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의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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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