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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