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준용)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준용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 장관"은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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