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여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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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여행의 제한) 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등 소방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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