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교대제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조문 요약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2조 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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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따른 교대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1.2조 교대제: 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2.3조 교대제: 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3.4조 교대제: 4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②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2조 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4>
③교대제 근무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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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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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감찰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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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2조 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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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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