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복무 자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은 상급자ㆍ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②소방공무원은 공적ㆍ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2.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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